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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일부 사업자가 뉴스 링크와 보도사진 등을 사용해 직접링크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직접링크 뉴스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보도사진 크기가 언론사와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
③ 해당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
④ 소송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① 직접링크 서비스의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지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② 보도사진의 크기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③ 크롤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투자 성과에 대한 무단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④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소송 주체 및 대상이 누가 되는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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