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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경비 및 시설 관리 등의 용역계약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교대 근무제 설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계약 해석 및 조정 가능 여부
② 경비 근무형태를 4조3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수당 반영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용역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재협상이 가능함을 검토하면서, ② 4조2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 산정 및 계약 변경 절차 필요성을 안내하고, 4조3교대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가능성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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