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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실물자산 기반의 e상품권을 발행·판매·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신규 e상품권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판매·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새로운 e상품권이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가능성 유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의 분리가 현행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검토하고 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규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②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e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진단 후 증권·파생상품으로 규제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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