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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해외 발전건설 프로젝트 관련 현장계측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제작사양 규격 변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계약 대금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제작사양 규격 변경을 이유로 가격조정 요구 가능 여부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대금 조정 요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제작사양 규격 변경이 가격조정 협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계약 대금 조정 조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대금 조정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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