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지정된 분야별 책임자 및 관련 실무자의 경력을 해당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내부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의 경력이 자격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IT 관련 부서의 정보보안 경력을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분야별 책임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개인정보보호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의 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력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③IT 부서에서 수행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경력이 개인정보 보호 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A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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