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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는 특정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및 사용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sw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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