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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큰의 토큰 증권 분류 여부와 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기능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자산형 토큰 및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자산형 토큰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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