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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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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들로부터, 재직 중 외부 고객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쟁점과 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들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직 회사의 겸업·겸직 제한과 계약당사자의 구성, 개발대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겸업·겸직 제한 및 외부 개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무와 재직 회사 업무의 관련성, 업무 수행시간 및 회사의 자산·정보 이용 여부 등 겸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법인 설립 전 외주계약을 개인 단독명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범위, 대금 수령 및 공동창업자 사이의 수익분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사자 간 내부 약정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계약명의에 따른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 및 대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계약과 정산구조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처리 기준과 계약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무상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외주 개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계약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용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범위, 일정, 검수, 대금 지급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제공 및 이용범위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들이 법인 설립 전 외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겸업·겸직, 계약당사자 구성,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구조에 적합한 개발용역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들이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에서 겸업·겸직 관련 리스크와 계약명의별 책임관계, 소득 귀속 및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범위·검수·유지보수 및 지식재산권 등 외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겸업·겸직 금지에 위반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주업무 수행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본업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자산·정보의 이용 여부 및 재직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면서 상품 판매, 방송 운영, 정산, 물류, 콘텐츠 활용 등 제휴사업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정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이번 계약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제휴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기획·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사는 플랫폼 제공과 결제·배송·정산 등을 담당하고, 제휴사는 상품 소싱과 방송 운영, 출연자 섭외 및 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특히 계약 상대방은 해외 법인이지만 실제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출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산자료 확인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는 국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인 해외 법인과 국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계약서에는 국내 조직뿐 아니라 제휴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급사, 셀러, 출연자, 광고 관련 사업자 등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까지 제휴사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보도록 책임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조직이 상품 소싱, 정산자료 확인, 증빙 발행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제휴사가 보증하도록 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 사이의 내부적인 권한 문제로 고객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 상품과 상품정보에 관한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분, 원산지, 사용기한, 인증·허가·신고, 표시사항 등 판매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휴사가 판매 대상 상품이 관련 법령과 통관기준, 표시·광고기준 및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배송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정보와 공급권한 관련 자료를 고객사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품질이나 표시사항, 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공급권한 등 상품 자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제휴사의 책임으로 구성하되, 고객사가 제공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객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각 당사자의 실제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책임을 배분하였습니다.물류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품이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운송·포장·라벨링 등은 제휴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입고 이후 고객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실이나 오출고 등은 고객사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포장이나 상품정보 등의 오류로 배송·통관 지연이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휴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매출 정산과 비용처리 구조 역시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입니다.라이브커머스는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취소·환불·반품,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물류비 및 각종 실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는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문을 기준으로 정산대상을 정하고, 취소·환불 등이 확정된 금액은 정산 및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계약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인 반면 국내 조직이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조직의 정산 증빙 발행과 정산자료 확인행위를 계약상 제휴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정산 증빙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사의 회계·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책임도 계약상 명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의 특성상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 출연자의 발언에 따른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방송 중 가격·할인율·효능·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휴사나 제휴사가 섭외한 출연자 또는 공급사가 제공한 정보·표현으로 소비자 분쟁이나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귀책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방송 종료 후 만들어지는 라이브 영상, 클립, 이미지 등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제3자 권리 문제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상품 판매 페이지, SNS 및 광고 소재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2차 활용의 범위와 채널, 기간 및 편집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자·셀러·모델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관한 필요한 동의를 제휴사가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정보와 플랫폼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약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저장·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 계약상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허위 상품정보 제공, 중대한 표시·광고 위반,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정산 관련 주요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국외이전 등 제휴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위험한 거래관계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고 실제 판매 대상이 해외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현지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자체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면서도, 현지 소비자 판매·표시광고·통관 등에 현지 법령이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규제를 함께 준수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단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계약을 넘어,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역할 및 책임, 상품 소싱과 해외 판매, 물류·정산, 표시광고, 출연자 권리,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 소비자 관련 규제까지 제휴사업 전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물류·정산·광고·콘텐츠·개인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외 계약상대방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제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 상품 판매·물류·정산 구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조직이 실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책임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상대방인 해외 법인이 국내 조직의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정산 및 고객 응대 등 실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7 -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의 비용·통관·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송비용, 수입통관, 화물 반송·폐기,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계약은 단순한 국제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해운·항공 운송, 해외 수입통관 및 관련 대행업무, 물류센터 입고와 보관·작업 등 다양한 국제 물류업무를 포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별 업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운송요율 변경 및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부담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국제운송에서는 실제 운송 과정에서 운임이나 각종 부대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송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용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요율의 변경이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근거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전 동의 없이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였습니다.운송업체가 청구한 비용에 대해 고객사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청구내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확인과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의무가 유예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다음으로 해외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제세금 및 추가비용의 책임귀속을 검토하였습니다.통상적인 관세 및 제세금은 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운송업체가 제공한 통관정보의 오류나 수입통관 관련 대행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추가 관세·제세금 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화물의 통관거절이나 반송·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통관거절이나 수하인의 인수거절 등으로 화물을 반송·보관·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의 신고 지연·오류 또는 서류 미비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고객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특히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품목정보와 세관 신고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관세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정보 및 세관 신고에 사용되는 분류정보를 운송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운송업체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하여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통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국제운송의 특성상 운송수단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동일한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수입통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벌금 또는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책임조항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계약해지 조항 역시 실제 국제물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운송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고객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통관 관련 업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거래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국제물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고객 및 화물정보가 본래의 배송·수출입통관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및 정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확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국제물류서비스 계약을 단순히 운임과 운송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고, 요율 변경과 추가비용 발생, 수입통관 오류, 화물 반송·폐기, 신고정보 변경,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등 실제 물류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업무범위와 비용청구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통관 및 신고업무상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손해의 책임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의 비용·통관·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을 검토하여 운송요율과 추가비용의 사전 승인절차, 통관·신고 오류 및 화물 반송·폐기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비하고, 고객사의 국제물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제물류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통관 업무상 오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관정보 안내 오류, 신고 지연·오류 등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가산세 또는 반송·보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과 손해를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7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드라마 제작사는 극본을 바탕으로 방송 편성, 감독·배우 섭외, 투자 유치 등 상당한 규모의 제작 업무를 진행합니다. 작가가 약정한 기한에 극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면 제작 일정 전체가 무산되고 이미 지출한 제작비까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미완성된 회차의 원고료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원고료 전액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집필 일정, 계약 해지,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드라마 극본 집필이 중단된 사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 피고 작가와 다회차 방송극본에 관한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피고 작가가 극본을 전적으로 집필하고,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및 제작 관계자와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런데 집필 과정에서 피고가 별도의 공동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의 저작권 지분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작가들과의 금전 문제 및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극본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피고에게 집필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 일정, 저작권 확보방안, 계약 위반 시 해지와 기지급 원고료 반환 등을 구체화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수정·집필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드라마 극본의 집필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상당 기간 집필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극본 집필계약은 작가가 약정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극본을 완성하여 제작사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적인 의무로 합니다.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거나 협의된 기한까지 극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제작사의 수정 요구가 계속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기 전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지, 제작사가 협의를 거부했는지, 수정 요구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속합의서의 집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 회사의 수정 요구가 과도하여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필 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고, 합의 후에도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중단 이후에도 수개월간 피고를 설득하며 집필 재개를 요청한 점도 고려하여,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집필을 중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부속합의서에 따른 원고료 전액 반환 집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본이 완성되어 제작사에 제공되었다면 작가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시 반환 범위는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집필 회차에 해당하는 원고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는지, 일정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될 경우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부속합의서에는 작가가 구체적인 집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드라마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원고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집필계약의 미집필 원고료 반환 조항이 아니라, 추가 부속합의서의 기지급 원고료 전액 반환 조항을 직접적인 청구 근거로 특정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미 제공한 극본 일부가 있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경제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는 무효가 될까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이 한쪽에 불리하거나 위반 시 책임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계약 위반으로 원고 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시 집필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양측이 각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용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법원은 부속합의서의 책임조항이 기존 계약보다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그 원인이 피고의 선행 계약 위반에 있고 정상적으로 집필을 완료하면 나머지 원고료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서 원고료 반환의무와 위약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제작사는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고료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다만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별도로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이유, 계약금액과 위약금의 비율,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 계약 이행 정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위약금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최초 집필계약과 여러 차례 작성된 부속합의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원고료 전액 반환의 근거를 최종 부속합의서의 해당 조항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위약금 청구는 최초 집필계약의 별도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청구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계약 조항에 따른 청구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피고가 직접 집필하기로 약정한 경위와 공동작가들이 극본을 작성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동작가들의 사실확인서와 입장문, 이메일, 저작권 지분에 관한 합의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집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와 저작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부속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조항별로 의견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강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집필 중단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일정과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재개를 요청한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일정 조정이나 수정 범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집필을 중단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 회사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측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 자료, 방송사 및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필 중단으로 프로젝트가 좌절되면서 원고 회사가 실제 지출과 사업기회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청구액 약 80% 인용 및 5억 원대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과 집필 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일부 감액했지만, 전체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총 5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작가의 집필 중단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고료 반환·위약금·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청구액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104조 민법 제387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제4항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극본 작가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제작이 좌절된 영상제작사를 대리하여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부속합의서의 유효성과 작가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전체 청구액의 약 80%인 5억 원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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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광고주에게 사전 발송하는 안내메일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기사 수정·삭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기존 안내문구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사 송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광고주에게 매체사의 편집정책에 따라 기사 내용이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기사 수정·삭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수정·각색 요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안내사항이 계약상 거래조건 또는 향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역시 구체적인 작성·발송 및 거래 경위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나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의 발송·수신 내역, 본문, 첨부파일 및 광고주의 회신 등이 보존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가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안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양 당사자의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주의 별도 확인이나 동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광고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광고주가 안내메일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기사 송출을 요청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 또는 합의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로부터 안내사항과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송출 진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안내메일의 개별 문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매체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매체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편집정책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제목·표현·구성 등이 조정되거나 게재가 보류·반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기사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체사의 편집권 행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의 수정·삭제 제한과 추가 비용에 관한 문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구에서 수정·삭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수정이나 삭제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언제든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단순 변심이나 내부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수정·삭제 또는 송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되, 명백한 사실 오류나 법령상 필요, 제3자 권리침해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체사의 절차와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단계와 매체사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기사에 기업·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3자 관련 권리확인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명·기관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명·사진·직함 등이 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고주가 관련 당사자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추가적인 수정·각색에 따른 비용 안내 역시 기존 표현만으로는 비용 발생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원고 확정 이후 추가적인 수정·각색·재작성 또는 재송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진행단계와 작업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단순히 안내메일의 표현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내 → 광고주의 확인·동의 → 최종 원고 승인 → 송출 진행이라는 업무절차 자체를 증거가 남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에는 광고주가 기사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계약관계와 책임범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체사의 편집정책, 송출 후 수정·삭제 제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확인사항에 관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사 수정·삭제 제한 및 추가 작업비용 등 주요 안내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조건을 이메일로 안내한 경우에도 계약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메일도 거래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학원 제휴 마케팅 포인트 지급의 과세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학원과의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의 법적 성격과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학원이 상품의 구매 경로를 안내하는 등 제휴 활동을 수행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고객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의 법적·세법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포인트의 지급 목적과 조건, 사용방법 및 제휴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세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과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제휴 참여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교육 관련 법령상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 안내와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제휴 프로그램의 운영기준과 계약상 관리방안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상품을 추천하는 주체와 고객사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제휴 사실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상품 안내방식 및 관련 계약조항 등 제휴 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과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포인트 지급에 따른 세무·법률상 고려사항과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관련 계약과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학원 제휴 마케팅 포인트 지급의 과세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학원과의 B2B 거래 및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 학원장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의 과세 가능성과 관련 법령상 문제를 검토하고, 제휴 관계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지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휴계약 및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 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포인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출금할 수 없는 포인트라도 제휴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방식과 취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9-10 -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및 플랫폼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술적 구조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제품 및 결합부재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일부 특징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등록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모방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업체로,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제품 외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구조·형태·크기 및 결합방식 등을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침해 대상 상품과 판매자를 특정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자료, 관련 판결문, 기존 거래자료 및 약정서, 양 제품의 비교자료 등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관계 및 관련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맞추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방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각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뿐만 아니라 양 제품의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및 거래자료 등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연대보증계약상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가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과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안 및 이에 따른 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인 상거래를 진행하면서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향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보전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계약 없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추가적인 책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보증행위가 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를 관련 판례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부담할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계약상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법률혼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계약상 책임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책임을 부담할 자를 독립된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직접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 보증최고금액, 보증인의 진술·보장, 추가 담보 제공 및 채무불이행 시 채권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계약서에는 복수의 연대보증인이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비하고,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보장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채권보전 특약과 중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확인 조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보증책임의 성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회수 위험을 고려하여 연대보증계약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장치를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와 계약서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대보증계약상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제3자의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식 및 채권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연대보증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명확하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물품 공급계약 종료 및 거래상 권리 이관 요구 분쟁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거래를 지속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계약 종료의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면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관하여 대응방안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기존 공급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거래경위를 바탕으로 계약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종료되었는지, 계약 종료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이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과 공급 중단 통지, 이후 이루어진 거래 및 후속 의사표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와 일부 후속 거래가 기존 계약의 존속을 의미하는지를 전체적인 거래 흐름에 따라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관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조항의 내용과 적용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의무가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에 계약 종료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에 따라 고객사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관련 자료의 제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향후 분쟁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품 공급계약 종료를 둘러싼 거래경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상 권리 이관의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고객사의 권리보전 방안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여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 공급계약 종료 및 거래상 권리 이관 요구 분쟁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객사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구두합의의 성립 여부와 추가 발주의 법적 성격,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 및 이관의무의 발생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미이행 계약의 이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 회신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 종료 시 특정 권리를 이관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관의무가 특정 당사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8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광고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사용될 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기간, 광고료 및 수수료 조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바탕으로 기밀 유지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등 양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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