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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페이백·소비복권 서비스의 약관·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운영 방식 및 제재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페이백 및 소비복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일체의 이용자 문서가 법령과 내부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경우 고객사가 운영하는 본인확인 및 실적조회 절차와 연계하여 실제 필요한 항목들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식상 항목 구성은 전체적으로 적절하며 수집·이용 목적과 정보 항목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나 고지 방식 및 일부 표현은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중단 요건·지원금 신청 및 환수 구조 등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정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일정 수준의 구체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영역 안내 절차, 고지 방식, 시스템 점검 사유 등은 지나치게 상세하되 실제 운영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문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 항목·보유 기간·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는 문서인 만큼 구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운영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적용하려는 서비스 범위에 맞추어 일부 항목을 간단히 조정하는 방식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일련의 문서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상 필수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방식의 명확성, 운영 실태와의 표현 정합성, 항목 구성의 단순화 등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웨딩 플랫폼의 입점계약서 및 플랫폼 이용자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조항 보완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웨딩 상품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입점사와 체결할 입점계약서와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점계약서에서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입점사에게 과도하게 넓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회원의 의무, 계정관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부분은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약 확정, 취소·환불, 구매 확정 등과 관련한 절차는 플랫폼 운영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약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 모두에서 위약규정·취소수수료·정산방식과 같은 금전 관련 규정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실제 정산 흐름과 일치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며 향후 플랫폼 확장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입점사 책임 범위 조정, 제재 절차의 명확화, 취소·환불 규정 정비, 플랫폼의 중개자 지위 명확화 등 몇 가지 항목은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제품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 본 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법리를 근거로 A사의 제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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