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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견직 및 인턱직의 근로자 대상 여부 및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참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파견직과 인턴직이 노사협의회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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