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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임시주총회 주주소집 절차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 완화 조항에 따라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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