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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품명 수정에 대한 관세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품명을 임의로 수정하여 적재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세법상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품명과 실제 적재된 물품이 다를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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