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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에서 수험 강의를 하기로 하고 강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함으로 인하여 강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강사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문언적 의미, 각 규정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위약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강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이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강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반소로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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