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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의 용어가 통용되는지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전달해 준 개정안을 검토하여 개정 이외의 나머지 조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가 통용되는지 판단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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