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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법리 해석의 오류로 회원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의 적법한 처리·사용 방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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