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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토큰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귀사가 발행하는 토큰이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큰의 기준을 경제적 기능 및 법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A사의 토큰 성질을 판단하였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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