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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인 OOO페이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고,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민후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차 입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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