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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저작권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SW를 개발한 거래사가 해당 SW와 유사한 SW를 개발하려고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사의 SW개발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침해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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