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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위생용품 전문 기업의 저작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체 제작한 상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상대 업체에 저작권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업체의 침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저작권법을 근거로 입증하여 벌금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명시하였음은 물론이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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