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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예금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와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의 개발상 채무불이행으로 개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 예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채권가압류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등 가압류결정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과 가압류를 통한 보전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제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인용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명령하는 전부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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