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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게임 사설서버 운영 행위에 대한 수천 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온라인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의 운영사로부터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수천 만원대의 손해발생 주장이 저작권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액 이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5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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