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상담 사례집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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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 정보등록 문제)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오입력해 제3자의 정보가 등록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스팸 차단 앱 등록 및 공개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스팸 차단 앱에 등록·공개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택배상자 외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미이행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택배상자 외부에 수취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비식별화 조치 없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책수당을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제공 관련 법적리스크 검토 자문 (펫보험 관련 가맹점 수집 고객정보의 본사 제공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등)
고객사는 펫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를 본사로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자체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정보가 소유자 등 특정 개인과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범위,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가맹본부가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보험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동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제 가능성 검토 자문 (런칭 예정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사전 법률리스크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5070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은 자칫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나 고객사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상담 권유 수준에 그치고 실제 진단·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되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집 목적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비식별데이터 제3자제공 및 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 등을 비식별화하여 제3자인 컨소시엄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제휴사 결제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및 상품권 운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제휴사와의 결제 연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상품권 가맹점 정산 관련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프로세스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30 -
업무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비밀유지조항 등 협력사업 관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검토,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검토자문, 업무협약서 검토 변호사, 업무협약 자문, 업무협약 법률자문, 업무협약서 작성
2025-09-30 -
이용약관 삭제 (기존 일부 서비스에 대한) 및 이용약관 통합 관련 회원고지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의 일부 서비스 이용약관을 삭제하고 고객사 플랫폼 전체의 이용약관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경우 기존 회원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건이 사실상 약관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약관 개정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개정 사유와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면 되고 회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7일 전 공지로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공지 기간과 개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통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약관 개정, 약관 개정 공지, 약관 개정 검토, 약관 개정 자문, 약관 개정 검토자문, 이용약관 개정, 이용약관 개정 공지, 이용약관 개정 검토, 이용약관 개정 자문, 이용약관, 플랫폼 이용약관, 사이트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쇼핑몰 이용약관, 이용약관 검토,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이용약관 검토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자문,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자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자문,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자문, 이용약관 검토 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자문, 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자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검토 자문,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자문
2025-09-30 -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도로 개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특허가 청구항 전체가 특정 구조의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의 본질적 실체가 동일하다면 물건의 발명으로도 방법의 발명에 준하는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물건과 방법을 별도로 중복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자체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구한 ‘방법의 발명 여부’라는 기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성격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 특허는 특정 건설사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해당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특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