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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유통·판매 업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창작한 상품명과 판매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이를 제한 하고자 본 법인에 경고장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즉시 무단 사용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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