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구성원의 학위 취득 등 이슈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기준을 변경하는 업무를 예정하였으나, 이와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예정 업무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과 A기관 구성원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기준 변경 업무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를 진단하였고, 그 결과를 A기관에 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