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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았고, 제3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판매 과정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직원의 실수(정보 누락)로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 및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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