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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영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SAFE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의 거래사와의 투자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영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SAFE)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벤처투자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가 목적하는 투자계약의 적법성과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양 당사자간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약서식이 완성되도록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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