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유의종목 지정 이슈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발행 코인에 대하여 거래소로부터 유의종목 지정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이슈에 대한 타당성 및 예상 영향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거래소가 제시한 유의종목 지정 사유의 유무를 검토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법률의견서를 통해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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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앱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및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PG사 계약서 검토 자문 (페이앱 서비스 이용계약서 구조와 운영체계관련)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페이앱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PG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특약을 통해 ▲담보·보증보험 면제 ▲정산한도 제한 폐지 ▲등록비·관리비 면제 등 고객사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첫째, 정산한도·정산주기 변경 관련 조항 중 ‘정해진 기간 내 회신 없을 경우 동의 간주’와 같은 문구는 실제 분쟁 시 해석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둘째, 불량매출 및 정산 보류 조항은 PG사·카드사의 정책상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류 사유와 적용 범위를 건별로 한정하는 운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셋째, 계약해지 조항 내 일부 추상적 표현은 향후 상대방이 해지사유로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검토 기록·운영상 사유 관리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서비스 장애나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 고객사와 외부기관의 책임 범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절차서를 통해 책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산 리스크와 불량매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약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페이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고려사항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대부중개업 회사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범위, 광고대행사의 대부업체 정보 광고 발송 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대부업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한 대부업자가 이후 법정금리 초과 수수나 불법추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개를 지속하거나 상품 설계·기망 등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대부업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중개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대행사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부업체의 소개나 상품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도·개입하는 경우 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자 소개·일반 상품 설명 제공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보아 중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담·서류 지원·신청 연계 없이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구조라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연계 위험을 최소화하고 광고·중개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4 -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1 -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1 -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백서 (토큰의 구조와 기능, 발행 목적, 거래형태)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2 -
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광고대행 위탁계약서 (기본 구조와 수수료 지급, 담보 제공,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금융회사와 체결 예정인 광고대행 위탁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금융회사의 주도하는 표준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제 귀책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의무 및 담보 유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없는 경우 담보 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광고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보험 및 재무설계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방문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제휴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받는 자의 명칭,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동의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한 번에 일괄 동의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별도 동의 구조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객상담동의서의 고지 순서 및 서명 위치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되는 형태는 동의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서명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동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된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