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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조약안의 국내법 합치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국제조약안의 국내법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국제조약안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국내법과의 합치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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