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학원을 퇴사한 당사자로, 퇴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의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상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대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