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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시스템 구축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의향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그에 답변하기 위한 의향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스템 구축 계약 조항을 근거로 상대 기업의 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함은 물론,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의향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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