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접속 및 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사내 메신저 무단접속 및 정보유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의 메신저에 무단접속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들로 인해 의뢰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소인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피의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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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관련 자문
고객사는 택시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공개용 문서에 요구되는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문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항목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보유 기간·이용 범위 등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얼굴 사진·영상, 음주측정 결과, 위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위탁 항목은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 구조이므로 각 대상자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 중심의 간결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제3자 제공 구조 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문서를 법령 요구사항에 맞추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 명확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개용 문서에 적합한 수준의 표현과 운영상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개인정보 열람요구 원칙처리 및 제3자 정보제공 가능여부, 제3자 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최근 소비자로부터 자신과 무관한 주문이 생성된 정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문서에 포함된 제3자 정보 제공 가능 여부 그리고 열람 처리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열람권은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에 한정되는 권리이므로 열람 요청 내역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문 오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명 일부 마스킹, 초성 처리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열람요구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확인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주방·리빙 브랜드 기업의 행사 배너 문구 수정 및 초상권·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브랜드 행사에서 참석자의 사진·영상 촬영에 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고 동의 의사표시를 성명 기재 방식으로 받는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구체적·명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사 참관 시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행사장의 배너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가 자필 서명 또는 성명 기재를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시한 서식안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초상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동의 요건에 대체로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초상권·개인정보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의 절차와 고지 사항을 명확히 구성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HR·채용 플랫폼에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형태 및 책임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외부 연동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원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처리되는지 그리고 고객사·연동 서비스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연동 방식이 고객사가 외부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key를 등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서비스 기능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사로 이동하는 목적이 채용 절차 수행이라는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고객사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연동 서비스사로 전달되는 과정은 추가적인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위·수탁 계약에서 “연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명시하고 이를 채용 페이지 등의 공개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결과가 다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고객사의 채용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로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채용 플랫폼 개인회원 사전동의 시 채용공고 자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등)
고객사는 개인회원이 사전에 동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자동지원 서비스의 도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서비스가 구직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자동지원 조건 안내, 지원 취소 및 동의 철회 기능 제공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직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구현 시에는 ▲별도 화면에서의 명시적 동의 획득 ▲자동지원 대상·범위·방식의 상세 고지 ▲동의 철회의 즉시성 보장 ▲지원 내역의 즉시 통지 등 구직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자동지원 시스템이 인적 개입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법령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지원 전 구직자의 최종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자동화된 결정 해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평가되는 경우, 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자동지원 사실 ▲주요 개인정보 항목과 결정과의 관계 ▲결정 절차 및 고려요소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지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구직자의 동의·철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공개 의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대부중개업 회사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범위, 광고대행사의 대부업체 정보 광고 발송 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대부업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한 대부업자가 이후 법정금리 초과 수수나 불법추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개를 지속하거나 상품 설계·기망 등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대부업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중개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대행사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부업체의 소개나 상품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도·개입하는 경우 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자 소개·일반 상품 설명 제공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보아 중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담·서류 지원·신청 연계 없이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구조라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연계 위험을 최소화하고 광고·중개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4 -
메세지 서비스 내 숏폼 생성 등 AI 기능 추가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세지 ai 서비스에 숏폼 생성 기능과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이용약관 체계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별도의 AI 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개정 시 회원 재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이용약관 안에 숏폼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AI 기능만 별도 약관으로 운영할 경우 조항 중복이나 서비스 범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기능 확장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문서로 분리하기보다는 기존 약관 내부에 AI 기능을 위한 별도 장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약관 보완이며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신규 기능을 반영한 이용약관 개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 범위·책임·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 방향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4 -
실시간 매장 데이터의 제휴사 연동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약관 구성 방식 등)
고객사는 좌석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매장의 실시간 대기 팀수·테이블 점유 현황 데이터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 제공이 매장의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약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동되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매장 운영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매장이 독자적 권리를 갖는 자산으로 평가되기도 어려워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는 매장과 이미 계약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동 역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휴 범위 내 활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와 무관한 실시간 매장 데이터를 제휴사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약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4 -
반도체 장비·데이터 분석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 적정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의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이 실제 협업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가 기술협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비밀정보 보호 체계와 사용 목적 제한, 반환 의무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승낙과 별도 NDA 체결을 모두 요구하는 조항은 외주나 협력업체 활용이 필수적인 개발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이 다소 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손해 규모·귀책 정도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절차에 부합하는 형태로 NDA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1 -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및 운영 주체 분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지원하는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UMS 운영 주체와 인플루언서 계약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UMS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이며 실제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체결 및 적립금 지급 등 핵심 계약 관계는 고객사의 계열사가 담당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UMS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 한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약관·방침의 서문 및 ‘고객사’ 정의 부분에는 UMS 서비스의 실제 운영 주체가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수탁·국외 이전·제3자 제공 항목 역시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UMS 이용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각 주체가 별도의 수집·동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MS 운영과 인플루언서 계약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와 시스템이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약관·방침 구조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1 -
통신 인프라·운영대행 기업에 상호간 업무 재위탁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대행 및 통신 단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A 업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체결된 위탁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와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재위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재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인 고객사가 재수탁자의 업무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업무 특성상 B는 재위탁 시 사전 통보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가 이미 A 관련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 B는 A를 유사 분야 사업자로 보므로 양사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고객정보·정산 체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이나 계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B 양측과의 위탁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재위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 보안 관리 기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1 -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