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제공 행위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상자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서비스 내에 가상자산거래 기능 추가를 예정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 행위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하는 업무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특금법 조항을 근거로 검토, A사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따른 법적 위험 유무를 판단하였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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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06-18 -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으로 전 세계 자회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도입하기 위해 글로벌 공통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직에 적용할 실사 체계와 점검 항목 구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국내 조직이 외국회사 국내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실사의 목적이 각 국가별 세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에 앞서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국내 지점의 경우 자본금, 주주, 이사회, 감사 등 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항목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법인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회사 기준의 점검 항목을 유지하고 예외 사항을 별도 비고란에서 정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조직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실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조직만을 위한 별도의 지점 전용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첫 해 실사 단계에서 별도 양식을 운영할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자료 수집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자회사 전환 시 다시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통 양식을 유지하고 실사 경험이 축적된 이후 필요에 따라 국가별 특화 양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법상 적용 여부 및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본사가 국가별 규제 환경과 법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description":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 운영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국회사 국내지점도 자회사 기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되 지점 특수사항은 별도 설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효율적입니다." } } }] }
2026-06-18 -
주주간계약서 - 스타트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희석 방지 및 투자금 회수 구조 관련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규 투자자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한 지분희석 방지 조항과 투자금 회수 조건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투자자의 지분율이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자체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각 주주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사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주주간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증자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절차와 위약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준수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투자금 회수 구조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대신, 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접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자본충실 원칙 및 상법상 규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가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의 구조를 정비하여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회사의 자본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간계약서 - 스타트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희석 방지 및 투자금 회수 구조 관련", "description": "신규 투자자의 지분희석 방지 및 투자금 회수 구조를 포함한 주주간계약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회사의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자체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 }] }
2026-06-18 -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 이행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예정된 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이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허가 신청 협조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건물 증축 사업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과 매도인 측은 잔금 지급 이전에 현 소유자인 매도인 명의로 증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고 잔금 지급 이후에는 인허가자의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확약서도 작성된 사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협조는 단순한 호의나 재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예정된 계약 이행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의미와 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이미 증축 인허가 절차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이상, 그 절차 수행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역시 협조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 확인 결과 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우선 인허가를 신청한 뒤 향후 매수인이 인허가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별도의 법적·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매도인들의 협조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이 지연될 경우 공사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금융비용 및 사업 지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합의 및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 신청 절차 이행청구,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상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고 매도인의 협조의무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 이행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도인의 인허가 협조 및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의무를 검토하고 협조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증축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허가 협조 의무가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진료 서비스를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동물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선불업 및 결제대행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수의사법상 고객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광고 규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병원의 진료 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형 수수료 구조나 과도한 환자 유치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및 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나 방문객 동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내·홍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낮지만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광고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모델은 단순 중개 플랫폼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가까운 만큼 통신판매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질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진료행위에 관한 책임은 동물병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규제, 의료법,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구조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description":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이슈를 검토하여 적법한 사업구조와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거래법상 필요한 등록을 갖추고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면 적법한 사업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5 -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처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대상자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 동의서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전달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이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에 있는 만큼 이를 넘어 모회사의 준법감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구조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에 임직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리 목적과 정보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업무 범위와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정보주체인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시한 별도의 동의 항목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가상자산 기업의 AML·제재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의 모회사 제공 구조와 동의 체계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나 모회사가 임직원 정보를 받아 자금세탁방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열사나 모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15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직 팀장이자 권고사직 대상자인 직원이 회사 경영진 및 주요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안에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보자에게 신고 내용 보완을 요청한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완 요구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 후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치인 관련 비용 부담, 채용 청탁,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기타 형사·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제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신고 및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조사 절차와 비밀보호 체계를 포함한 공익신고 대응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description":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제보 사안의 처리 절차 적법성과 형사·행정 및 인사 리스크를 검토하여 회사의 조사·대응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익신고를 한 직원이 권고사직 대상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익신고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15 -
전자금융거래법·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 발행·운영 구조 검토 및 규제 대응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발행 및 판매 구조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복수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할 경우, 선불권 발행·관리와 정산 업무를 제도권 금융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수의사법상 보호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에게 선불권을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진료 실적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성과보수형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액 플랫폼 이용료 또는 결제·정산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가판대 및 QR코드 안내 역시 병원 내부나 입구 등 병원이 관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수의사법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선불권의 발행 주체가 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보다는 통신판매업자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진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책임은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헬스케어 및 금융이 결합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 가맹구조 및 내부통제 등 주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금융거래법·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 발행·운영 구조 검토 및 규제 대응 자문", "description":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의 사업 구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은 수의사법상 불법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광고·홍보를 통해 신규 고객에게 선불권을 안내하고 정액 수수료 또는 결제·정산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 }] }
2026-06-12 -
증권사 현물환거래약정 및 자금세탁방지 특약 관련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증권사와의 현물환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물환거래약정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물환거래약정서상 환율 산정 및 거래 정산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이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환율 산정 방식이나 스프레드 구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중도 청산 시 정산금액을 증권사가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 정산 결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불이행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회생·파산 신청만으로도 일정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과 회사가 고객의 위반행위를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특약 조항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규정이 고객의 실제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즉시 해지에 앞서 사전 통지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특약의 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 특약은 고객의 위반으로 회사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회사의 고의·과실이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물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및 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거래 조건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연배상금, 권리의 양도 제한, 금융시장 관행의 적용 범위 및 거래확인서 운영 방식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증권사 현물환거래약정 및 자금세탁방지 특약 관련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description": "해외송금 플랫폼 기업의 증권사 현물환거래약정 및 자금세탁방지 특약을 검토하여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현물환거래약정서는 표준계약서라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융기관의 현물환거래약정서는 표준 양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 범위, 계약 해지 절차, 정산 기준, 자금세탁방지 특약 등 일부 핵심 조항은 협상을 통해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6-06-12 -
렌탈 계약 분쟁 및 파산절차 대응을 위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및 채권회수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렌탈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렌탈 계약 상대방인 기업의 임대료 장기 연체 및 파산절차 개시 상황에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와 파산절차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처 기업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용임대차계약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연체 임대료 및 잔여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상태였고 동시에 거래처 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 기업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부인권은 지급정지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 이루어진 변제나 담보 제공 등 편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임대료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별도의 담보 제공이나 우선 변제를 받은 사실 없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라면 파산관재인이 채권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지급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한에 관한 것일 뿐 본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근거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별도의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기 회수를 통한 실질적 손실 최소화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임대료 채무 불이행이 명확하고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점 기존 1심 판결에서 채권 존재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와 보험금 청구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절차 수계, 파산채권 신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리, 공동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렌탈 계약 분쟁 및 파산절차 대응을 위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및 채권회수 법률자문", "description": "임대료 장기 연체 및 파산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 분쟁 대응, 부인권 리스크 검토 및 보험금 회수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파산한 상황에서도 지급보증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급보증보험계약은 채권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독립된 계약 관계이므로 거래처의 파산 여부와 별개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유지됩니다." } } }] }
2026-06-12 -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8 -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과 수수료 배분 구조 설계, 인적 구성 및 법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검토 중인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자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중복하여 맡는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활용되기는 하나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형식적 구조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 구조상 지주회사가 브랜드·플랫폼·결제기술을 제공하고 각 자회사가 실제 가맹점 계약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PG사의 영업대행자 또는 하위 판매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그룹 내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료·운영관리비·영업관리 수수료 등이 실질적인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거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각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리스크, 세무상 부담 및 계열사 운영 과정의 법인격 혼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를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의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및 그룹 내 운영·수수료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결제·정산 사업을 운영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자회사가 실제 영업·가맹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01 -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모회사–계열사–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세무·산업안전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를 중간 관리회사로 두는 시설관리 도급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 역할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5-29 -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규제 관련)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 개편 및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모회사가 직접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흐름 및 실제 처리 목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AML 정책 이행 자체가 모회사의 내부통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 처리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더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보다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자회사가 직접 동의서를 수령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되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를 자회사로 명확히 기재하고 모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AML 기준 전달이나 결과 확인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직원에게 개별 업무 수행 방법이나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적인 운영 구조 하에서도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규제 관련)", "description": "모회사 AML 정책 이행 과정에서 외주인력 및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체계의 적법성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AML 정책 운영을 위해 자회사 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처리해도 괜찮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른 담보권 소멸 여부 및 경매 배당금 공탁 처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 브랜드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흡수합병된 계열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경매 배당금이 공탁된 이후 공탁금 처리 및 권리 정리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폐점 당시 기존 거래채권이 모두 정산되어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실체상 소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계속 존속하는 외관이 형성되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해당 근저당권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된 구조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실체상 권리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실체상 권리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공탁금 정리를 방치하여 국고귀속으로 이어질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 측이 손해배상 또는 비용상환 성격의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담보권 말소 및 공탁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담보채권 부존재 상황에 부합하는 실무 대응 및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른 담보권 소멸 여부 및 경매 배당금 공탁 처리에 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및 공탁금 권리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과 경매 배당금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공탁금에 대한 실체상 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