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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인 반도체 픽업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등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청구인의 확인대상 발명이 피청구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등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 확인대상발명이 의뢰인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의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청구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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