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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ArcGIS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SW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원고 청구금액을 1/7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그 산정 기준이 저작권법 및 법원 판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1/7 수준으로 크게 감액한 판결을 유지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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