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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 기업의 크롤링 활용 신규 사업 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은 크롤링을 활용한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신규 사업 모델의 크롤링 활용 방법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분쟁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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