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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 기업의 저작권침해 및 영업비밀침해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의 저작권침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및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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