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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 관리 기구 제조사의 영문 기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영문 기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진행하는 사업의 유형을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문 기밀유지계약 서식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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