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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시공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서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테리어 시공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입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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