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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비밀유지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목적과 비밀정보의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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