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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유상증자 시행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유상증자를 시행하고자 A안과 B안 두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A사가 제시한 유상증자 절차 방안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각 방안에 따라 유상증자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적법한 시행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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