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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SW 개발사의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자사의 교육SW에 포함된 문제 및 해설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활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사의 저작물 무단도용 행위를 특정하고, A사 솔루션 내 문제 등을 도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콘텐츠 삭제 등의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함은 물론,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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