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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주주의 이익배당 등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주주이자 투자자로 기업과 이익배당 등에 대한 협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쓰일 서식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기업 사이에 협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상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행되어야 할 업무 절차를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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