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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전문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감사처분통지에 근거하여 진행된 징계절차에 대하여 재심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징계양정의 기준 등 관련 규칙의 조항에 따라 재심위 개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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