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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서비스 개발사의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됨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은 물론, 상대 기업에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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