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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업체 제안서 기재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의 내용과 자격요건,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계약법 및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검토하여 해당 업체의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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