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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SNS계정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홈페이지 메뉴 및 구성, SNS계정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홈페이지 구성 및 SNS계정 콘텐츠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이에 대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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