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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외식업 전문 기업의 영업방식 및 인테리어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 및 영업방식, 인테리어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인테리어 등을 모방하였다는 점과 해당 영업 요소들이 원고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이룬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의 영업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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