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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자사주 배당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M&A 계약에 따라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할 예정인데, 그 일부를 배당의 형태로 사용하고자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따라 자사주의 주식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매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와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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