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로써, 이사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인 바, 본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