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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의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특허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본 법인에 피청구인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과 피청구인의 특허 정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특허 등록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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